김석준 전 부산 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다. 전·현직 교육감 가운데 특혜 채용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건 조희연 서울 교육감에 이어 두 번째다.
감사원은 4일 부산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 감사를 통해 김 전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상 시험·임용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특혜 채용은 2018년 9월 김 전 교육감이 전교조 부산지부 집행부로부터 은밀한 요청을 받으며 시작됐다.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채용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앞서 부산지부 교사 4명은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자료집을 만들어 다른 교사들에게 강의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로 2009년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후 해임 처분됐다.
김 전 교육감은 담당부서에 4명을 특별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들은 법무법인 3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으나 '부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특정 사건으로 해임된 교사 4명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적 공개 채용하는 건 안 된다는 취지였다. 이에 공무원들은 특별 채용 대상을 '명예퇴직자 등 교육활동 관련으로 퇴직한 자'로 넓히기로 했다. 그러나 김 전 교육감은 "명예퇴직자까지 포함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 해직자만 대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김 전 교육감의 지시를 따르면 사실상 4명을 특정해 채용하게 된다는 점이었다. 2000년 이후 부산 지역 해직 교사 가운데 교육활동과 관련해 학교를 떠난 사례는 이들 4명이 전부인 탓이다. 당시 부교육감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지만, 실무자들은 교육감 의지대로 공고를 냈다. 결국 4명만 지원했고 이들은 2019년 1월 전원 채용됐다.
부산 교육청 사건은 2018년 서울 교육청에서 벌어진 특혜채용 의혹과 흡사하다. 조 교육감은 당시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업무 담당자에게 특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유죄 판결(집행유예)을 받았다. 당시에도 부교육감 등이 공개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했으나 이를 강행했다고 1심 법원은 판단했다.
김 교육감 측은 감사 결과에 대해 "사전에 내려둔 결론에 짜맞춘 정치감사"라며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부당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