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짝퉁·고가 담배 18만갑 밀수 일당 적발

입력
2023.07.04 15:06
인천본부세관, 전과 14범 총책 등 10명 검찰 송치

중국산 고가 담배와 국산 담배로 위조한 '짝퉁 담배'를 대량으로 몰래 들여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밀수 총책 A(60)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에서 중국산 고가 담배 5만5,000갑과 국산 에쎄(ESSE) 담배를 위조한 가짜 담배 12만3,000갑을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중 3만2,000갑은 이미 시중에 유통됐고, 나머지 14만8,000갑은 세관에 압수됐다.

A씨 일당이 밀반입한 담배 17만8,000갑은 시가 12억 원 상당이다. 담배를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1갑당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합계가 3,393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탈루한 금액만 6억 원에 이른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산 담요를 수입하는 것처럼 무역 서류와 국내 화물운송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고, 밀반입한 화물을 국내에서 운송할 화물기사를 사전에 매수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밀반입한 담배가 세관 화물검사 대상에 선정될 경우를 대비해 '화물 바꿔치기' 용도로 중국산 담요를 수입한 뒤 보세창고에 보관하기도 했다.

총책 A씨는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등 무역범죄 관련 전과 14범으로, 2021년 위조 상품 밀수죄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재차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대포폰을 사용해 범행했으며 범행이 적발되자 허위 화주를 내세워 수사를 교란하기도 했다.

세관은 A씨가 범행에 이용한 통관 대행사에서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소시지 등 식품류 3만여 점을 식탁 테이블로 위장해 몰래 들여오려는 것을 적발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배 밀반입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 관계자는 "담배 밀수는 국가 재성 손실을 초래하고 공정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와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조 담배는 국민 건강의 중대한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통관 단계에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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