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437건 적발... 중국인 56%로 1위

입력
2023.07.02 15:00
"해외자금 불법 반입·편법 증여 등" 
하반기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

#. 중국인 A씨는 2020년 10월 인천 서구의 한 토지를 9억7,000만 원에 사들인 뒤 이듬해 11월 12억3,000만 원에 팔아 1년 만에 2억6,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정부는 A씨에게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등 해당 토지를 산 경위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 정부는 국세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A씨 사례를 통보, 추가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최근 6년간 이뤄진 외국인의 국내 토지 거래를 조사했더니 총 43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56%(211건)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의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이 연장선으로 외국인 토지 거래에 대해 2월부터 4개월간 기획조사를 벌였다.

외국인 토지 거래 연 2,000건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년 동안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토지 거래는 1만4,938건이다. 매년 2,000건 넘게 거래된 셈으로, 전체 토지 거래 중 외국인 비중은 대략 0.35% 안팎이다. 국적별로 중국인(54.9%)이 가장 많았고,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이었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 거래 가운데 업·다운 계약, 명의신탁처럼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이 중 437건(47.5%)이 위법의심행위로 적발됐다. 업·다운계약서 작성과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의 행위로 지자체에 통보된 건수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국세청 통보·61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관세청 통보·35건), 명의신탁·불법 전매(경찰청 통보·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211건(56.1%), 미국인 79건(21%), 대만인 30건(8%) 순이었다.

국세청에 통보된 외국인 B씨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법인과 각각 50% 지분으로 경기 용인 소재 땅을 9억8,000만 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땅값의 절반을 C법인에서 빌렸다. 이는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과다 항목에 해당돼 정부는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하반기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

아울러 조사대상 920건 중 490건은 농지 거래였는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와 더불어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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