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빌라왕' 공범 4명 구속기소... 92억 챙겨

입력
2023.06.30 17:03

인천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난해 사망한 이른바 ‘인천 빌라왕’ 사건에 연루된 공범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박성민)는 30일 사기 혐의로 임대인 A(27)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세입자 6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92억5,000여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임대인,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세보증금을 실제 매매가보다 20% 정도 높게 받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차액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사들인 주택은 119채나 됐다.

A씨 등은 인천 빌라왕으로 불린 B씨와 함께 범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팀과 긴밀하게 협력해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했고 철저한 보완 수사 후 기소했다”며 “이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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