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했다.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활용해 저작권과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인터넷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긁어모아 AI 개발·학습에 사용하는 데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법원 판결은 이 문제의 시비를 가리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로펌 클락슨은 이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오픈AI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이 로펌의 라이언 클락슨 파트너 변호사는 "(AI의) 강력한 기술을 위해 개인정보가 도용되고, 상업적으로도 유용된 실제 사람들을 대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락슨은 약 160쪽에 이르는 분량의 소장에서 "오픈AI는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인터넷 사용자 수억 명으로부터 사전 동의나 인지·보상도 없이 개인 식별 정보를 도용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챗GPT 개발·훈련에 개인정보가 이용된 이들에게 금전적 보상으로 '데이터 배당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챗GPT의 추가적인 상업적 사용을 일시 중단할 것도 요청했다.
기술 특성상 불가피한 AI의 개인정보 수집을 둘러싸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라 왔다. 이번 소송을 두고 WP는 "오픈AI가 소셜미디어 댓글, 블로그 게시물, 오픈형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등을 활용하면서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새로운 법적 이론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오픈AI는 지난해 11월에도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저작권 침해 관련 집단소송을 당했다. MS 소유의 온라인 코딩 플랫폼 깃허브가 프로그래머 수백만 명의 코드를 무단으로 도용해 AI 학습에 썼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AI 개발자를 중심으로 "인터넷상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 사용(fair use)'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는 해당 자료를 변형할 경우엔 예외로 인정하는 저작권법상 개념이라고 WP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