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린이용 튜브에서 기준치 7.9배의 납이 나왔다. 어린이용 자전거 일부 제품에서는 간과 신장 등을 손상시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93배가 검출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생활용품 1,088개 품목의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안전 기준을 어긴 65개 제품을 적발, 리콜 명령을 내렸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튜브 등 물놀이기구, 완구 등 어린이 제품 51개 △킥보드 등 생활용품 9개 △송풍기, 전기 등 전기용품 5개다.
유경산업의 어린이용 물놀이기구(튜브)와 미리네스의 어린이용 선글라스에서는 각각 기준치 7.9배, 6.17배의 납이 검출됐다. 토탈매트사의 바닥매트에서는 기준치 140배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피부, 호흡기 자극, 현기증과 두통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알톤스포츠의 어린이용 자전거(모델명 RAIZ MG 2)와 비지코퍼레이션의 어린이용 가죽제품(운동화)에서는 각각 기준치 193.9배, 114.6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성분에 노출되면 간‧신장 등이 손상될 수 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업처에 리콜 명령을 내리는 한편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교환, 환불 등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적발된 제품 정보와 사업자 연락처는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진종욱 원장은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특별히 안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품을 살 때 KC마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