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가입하면, 20만 원 상당 혜택 제공받을 수 있다

입력
2023.06.28 12:00
보험사, 구충제·예방접종 혜택 제공할 듯

다음 달 1일부터 반려동물보험(펫보험)에 가입하면 반려동물 구충제·예방접종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 최근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까지 마무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눈에 띄는 건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물품 가격 한도가 3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늘어난다는 점이다. 기존엔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보험상품별로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20만 원 또는 연간 보험료의 10% 중 작은 금액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엔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 제품 등을, 펫보험 가입 시엔 구충제·예방접종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밖에도 △휴대폰을 통해 음성을 들으면서 화면도 볼 수 있는 '하이브리드' 보험 가입 △보험상품 비교 공시 항목에 '유지율' 추가 △외화보험 판매 시 설명의무 강화 등도 시행된다. 금융위는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물품이 결합된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돼 소비자 혜택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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