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다. 산지와 농업, 환경, 군사분야 규제완화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강원도는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을 비롯해 △산지관리법‧민통선산지법상 보전산지 행위제한 △산지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 △백두대간보호법상 산림공익시설 설치 종류 등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6월 8일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효력을 갖기 이전에 구체적인 실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강원도는 "예를 들면, 산지개발을 위한 경사도와 표고차 등 개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산악관광 실현 등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실현되기 위해선 시행령이 어떻게 마련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시행령이 완성되는 데 최대 7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와의 줄다리기는 물론, 난개발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전망도 나온다. 시행령 제정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등 6개 부처도 함께 참여한다.
강원교육청 역시 농어촌 유학 특례와 유아교육, 초중등교육에 대한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다. 시행령을 통해 농어촌 학교 지정대상과 지원기준을 마련한다. 강원교육청은 "자율학교 운영 특례의 경우 학년제와 학급편성, 수업일수, 교과형 도서 선택 등 교과과정의 50%정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 방침"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강원교육청은 국제학교 설립 근거를 비롯한 교육분야 특례를 반영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을 위한 준비에도 들어갔다.
강원교육청은 "학생유입 효과가 큰 국제학교 유치와 전문직업교육 특례를 반드시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국제학교는 교육청은 물론 일부 시군에서도 요구하는 특례이기도 하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없는 양양교육지원청을 설립하기 위한 교육자치조직권 반영도 추진한다"는 게 강원교육청의 계획이다. 도내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22개 특례 요구 사항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