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이 발생한 경기 수원에서 출생 미신고 사례 2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중 한 명은 아직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다. 감사원이 파악한 2,236명의 미신고 건 가운데 1%만 대상으로 진행한 표본조사에서도 행방이 불분명한 사례가 속출하면서 정부 전수조사를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는 “관내에 주소지를 둔 30대 외국인 여성 A씨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아이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들이 A씨 주소지로 찾아갔지만 거주하지 않아 아이의 안전 여부를 알아낼 수 없었다.
다른 한 건은 생존이 확인됐다. 내국인 여성 B씨는 수원시 관계자에게 “지난해 미혼 상태로 아이를 출산했으나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수도권에 있는 한 베이비박스에 두고 왔다”고 털어놨다. B씨 아이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전날 A씨와 B씨 및 이들이 낳은 아이 정보를 수원시에 전달하고 생사 확인을 요청했다.
앞서 21일에는 수원 거주 여성 C씨가 2018년과 2019년에 낳은 아이 두 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자택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세 자녀를 키우고 있던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더는 아이를 기르기 어려워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C씨는 이날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됐다. 차진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의료기관 출생기록은 있으나 행정기관에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을 찾아냈다. 그중 1%(23명)를 선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재 파악을 요청한 결과, 아이를 유기ㆍ살해한 사례, 생사가 불분명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질병청에 등록된 예방접종용 임시 신생아 번호 정보를 활용해 신생아 번호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들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