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G발 주가조작' 사내이사 등 공범 3명 추가 기소

입력
2023.06.19 17:05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일당 3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19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H업체 사내이사 장모(35)씨와 박모(37)씨, 업체 감사이자 인터넷매체 대표 조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재무 및 범죄수익 관리, 시세조종 주식매매, 투자유치와 고객관리 등 실무 전반을 총괄한 인물이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라 대표 등과 공모해 투자금 수천억 원으로 8개 상장기업 주가를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조작해 7,30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고객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정을 대신 관리하는 등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범죄수익 약 1,944억 원을 챙긴 뒤 차명계좌 등을 통해 세탁ㆍ은닉하려 한 혐의도 있다.

수사팀은 앞서 16일 재활의학과 원장이자 투자자 모집책 주모(50)씨와 영업이사 김모(40)씨의 신병도 확보해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라 대표 주도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총 8명이 구속됐다.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라 대표와 핵심 측근 변모(40)씨, 프로골퍼 출신 안모(32)씨의 첫 공판은 29일 열린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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