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로 '노란봉투법 입법' 2라운드... 여 "알박기 판결" vs 야 "입법 동참을"

입력
2023.06.16 13:30
5면
與 "대법관 교체 앞두고 '알박기 판결'"
野 "여권 반대 명분 잃어, 입법 동참해야"
"거부권 행사 땐, 입법·사법부 동시 거부"

대법원의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판결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교체를 앞두고 나온 알박기 판결"이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이번 판결로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입법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라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일부 대법관의 성향도 문제 삼았다. 윤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을 겨냥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재명 선거법 무죄 판결'의 주심이자, 작년 3월 대선 때 '소쿠리 투표' 사태로 선관위원장에서 물러난 당사자"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야권 주도로 본회의 통과 시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은 1년여간 논의해 왔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 취지와 명확히 부합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에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2조, 3조 중에 이번 사항은 3조 2항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판결과) 동일하게 개별 행위에 대한 노동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환노위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노란봉투법은 이달 마지막 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야당 의석이 다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본회의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판결은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 명분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명분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3권 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역사적 범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이제까지는 입법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지만, 노란봉투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법부에 대한 거부권까지 같이 행사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박세인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