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배후 온라인카페 운영자 출국금지

입력
2023.06.15 11:55
폭락 종목 분석하다 돌연 활동 접어
2021년에도 주가조작으로 4억 벌금

검찰이 14일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네이버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모(52)씨 등 관계자들을 최근 출국금지했다. 6,500명이 가입된 주식 카페를 운영하는 강씨는 전날 일제히 하한가를 찍은 종목들의 주가폭락 사태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인물이다.

강씨는 그간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날 가격제한 폭인 -30%까지 급락한 동일금속 등 5개 종목과 관련한 분석 글을 꾸준히 게시해왔다. 하한가 사태 발생 직전인 전날 오전엔 돌연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활동 중단을 공지하기도 했다. 그는 2021년에도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코스피 상장사 조광피혁, 삼양통상, 아이에스동서, 대한방직을 상대로 약 1만 회에 걸쳐 시세조종을 한 혐의다.

전날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상장사인 동일산업, 대한방직, 만호제강, 방림과 코스닥에 상장된 동일금속 등 5개 종목이 동시 하한가를 기록했다. 시장에선 해당 종목들이 △비슷한 시기를 기점으로 수년 간 꾸준히 주가가 우상향한 점 △유통 주식수가 적은 점 △종목간 별다른 공통점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올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발’에 이은 제2 주가조작 사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미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 전 시세조종 등 문제 종목들의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SG발 주가폭락 때 활용된 차액결제거래(CFD)와 같은 제도적 허점은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5개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업체들에 급락 원인 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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