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했다고 들었다거나, 이 대표가 김씨와 동행한 출장을 측근 여행으로 생각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 머릿속에 '안다'는 인식이 지속됐는지를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2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와 황무성 전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공사 개발1처장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김씨를 두고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2017년 3월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관련 1공단 공원조성사업 추진 기자회견을 한 후 김씨에게 전화했다고 들었다는 증언을 내놨다. 그는 "김문기 전 처장이 시장님에게 전화로 직접 보고했다고 말했다"며 "시장이 직접 전화해 (공익환수액 관련) 항목을 하나하나 다 체크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으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황 전 사장도 이날 증인으로 섰다. 그는 이 대표가 2015년 1월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및 김씨와 함께했던 호주·뉴질랜드 출장과 관련해 "트램 출장 이야기가 나왔을 때, 출장 자체가 필요하단 생각을 못 했고, 볼 게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이 대표 재선 후 측근들 위로 차원에서 여행 가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황 전 사장은 "(처음 출장이 결정된 사람에서) 중간에 김문기로 바뀌었는데 '기술자가 따라가야 하는데 김문기가 왜 가지' 하는 의심도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램이란 게 노면전차 아니냐, 구태여 호주·뉴질랜드까지 그 많은 인원이 가서 볼 이유가 뭐가 있느냐"며 "말이 출장이지 측근들과 어울려 노고를 풀고 오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황 전 사장에게 직접 질문하며 고(故) 유한기 전 공사 개발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보냈다는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사장님이 왜 퇴직 문제를 대장동에 엮고 언론 플레이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취지였다. 황 전 사장이 2021년 11월 사퇴 종용 논란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을 못 받았다고 하자 이 대표가 제시한 것이다. 이에 황 전 사장은 "처음 듣는 얘기"라 했고, 검찰도 "저희도 모른다. 확보 경위를 알려달라"고 했다. 재판장 역시 궁금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유한기씨가 생전 지인에게 보낸 내용"이라 했다. 다만, 사전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라 이 대표가 모두 공개하진 못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이날 '안다'는 인식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몰랐다"는 발언은 김씨를 공적으론 알아도 개인적으론 몰랐단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피고인 머릿속에 그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단 걸 증명해야 한다"며 "(김씨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된 후 2021년 12월까지 존속됐다고 증명돼야 하는데 입증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아울러 "(이 대표와 김씨가) 다 공적 자리에서 만난 것인데, 공적 자리에서 대화를 몇 번 나눈다고 깊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받았던 질문은 '(김씨를) 개인적으로 아느냐'는 것"이라며 "(공적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안다고 얘기할 정도로 갖게 되는 정보가 늘어난다고 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검찰이 재판에 일부 증거를 누락했다며 형사소송법 위반을 지적했다. 호주 출장 사진 중 일부만 재판부에 제출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파일 용량이 너무 커 외장하드로 받아 일부만 제출했다"며 "본건과 무관한 사진을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필요하면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수사 절차상 확보한 것은 기록에 편철해야 하는데 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라며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면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