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아내 찾아가 폭행 반복한 남편에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3.05.28 09:28
신고 사실 따지면 폭행하기도

경찰이 접근하지 말도록 조처를 내렸는데도 아내를 찾아가 폭행을 반복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아침 울산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가 운영하던 가게를 찾아가 유리잔을 던져 깨뜨리며 위협하던 과정에서 아내에게 손바닥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아내는 지인에게 A씨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부탁해 노래방 입구를 지키도록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남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한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아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받았는데도 가게를 찾아가 신고한 사실을 따지며 얼굴을 때리고 볼펜으로 등을 찌르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아내를 다치게 해 처벌을 받았으나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내가 가게 출입을 허락했다는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면서 “이전에도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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