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련 허위 정보를 온라인에서 유통시킨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도 받아볼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27일 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상 통신 관련 선거범죄 조사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급 선관위가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또는 전자우편, 문자를 통해 선거 허위 정보를 유통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포털사업자에게 판사의 승인이 없어도 요청할 수 있다. 선관위의 요구를 받으면 포털은 지체 없이 응해야 하며, 선관위가 이를 당사자에게 사전 또는 즉시 알려야 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범죄 관련 조사라는 성격이 있고 통신 관련 개인정보의 유출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통제장치 없이 개인정보의 열람과 제출이 가능하도록 돼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헌법은 물론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 관련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당사자 즉시 고지 △판사 승인 요건 추가 △정치적 표현 관련 공직선거법 전향적 검토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