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7월부터 1,000원 오른다. 4년 만이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늘어난다.
경기도는 25일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택시요금 조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의 경우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6㎞로 400m 단축했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했다. 세부적으로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200m 단축한 1.8km로,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현행 기본거리(2Km)를 유지했다. 가형과 나형의 시간·거리 요금은 현재의 체계를 유지해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했다. 전체 택시의 0.7%(259대)에 해당하는 모범·대형 택시는 기본거리 3㎞를 유지하고 기본요금은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할증요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올린다. 경기도는 향후 운행에 대비해 소형택시 기본요금을 3,500원으로 경형택시 기본요금을 3,400원으로 정했다.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기본요금 인상 효과가 이어지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법인택시의 운송수입기준금을 동결하고 신규입사자에게는 10만 원, 재취업자에게는 20만 원의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했다"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개인택시 통역 서비스와 법인 택시 분실물 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