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해 무기징역 이기영...검찰, 1심 판결 항소

입력
2023.05.24 14:39
검찰 "인명경시, 재범 위험성 높아"

동거여성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기영(32)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4일 이기영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기영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2명을 살해해 강취한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등 금품을 얻기 위해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인명 경시 태도를 보였다”며 “통합심리분석 결과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기영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겪은 고통과 슬픔, 일반 국민이 입은 불안과 충격, 유사한 범죄를 예방해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기영에게는 법정최고형(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최종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기영에게 사형 선고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행위와 그 이후 범행까지도 철저히 계획한 다음 스스럼없이 계획대로 했다”며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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