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이 7년 전 친모에 의해 유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울산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미혼모 A씨는 2016년쯤 자신이 낳은 B양을 불상의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후 100일쯤 B양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유기 장소에 대해선 계속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언급한 장소를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목격자와 단서를 찾지 못했다. 유기 시점 이후 보육원 입소 가능성도 조사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B양은 7년 넘게 건강검진은 물론 필수 예방접종 기록도 없었지만, 위기가정 아동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정부가 영유아 건강검진 여부 등 총 44종의 정보를 분석해 위기 아동을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B양 유기 이후인 2018년부터 시작됐다. 관할인 울산 중구청도 2020년 한 차례 B양 집을 방문했으나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당시 주소지에는 B양 할머니만 살고 있었다”며 “아이와 엄마 실거주지는 다른 곳이고, 가끔 오간다고만 얘기해 별도로 복지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B양을 유기한 후 최근까지도 양육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구청 측은 A씨의 부정수급 액수가 최소 2,000여 만 원을 추정하고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교육청이 지난 1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응한 B양 등 5명에 대한 소재 파악을 경찰에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B양 외에 나머지 4명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모두 해외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