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7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9개월 된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데도 119 신고 등 적극적인 초동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지인의 신고로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이미 4시간 넘게 방치된 탓에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현재까지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B군의 상태를 살펴본 병원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생후 4개월 된 B군이 분유를 토하자 분유를 주지 않고, 이온 음료나 뻥튀기 등을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9㎏였던 B군의 체중은 7.5㎏로 줄었다. A씨는 B군에게 먹이던 분유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다시 판매했다. 국가 지정 필수 예방접종을 5차례 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아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자녀들의 유기와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인 출신지와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할 만큼 지적 능력이 낮은 점, 본인도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육받을 기회조차 없어 혼자서 아이를 출산하고 키워왔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지만 심리검사 결과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자녀를 상당기간 학대하거나 방임해온 것은 아닌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