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검토된 ‘계엄 문건’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 허위 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ㆍ현 국군방첩사령부) 간부가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소병석)는 18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기 전 처장은 ‘계엄문건 태스크포스(TF)’ 운영 사실을 은폐하려 ‘미래 방첩수사 업무체계 발전방안 연구계획’이라는 거짓 공문서를 작성하고 특근매식비를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TF는 박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둔 2017년 2월 기무사가 계엄령에 관한 ‘현 시국 대비계획’ 및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꾸린 것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하려 TF를 운영했을 뿐인데, 마치 그런 방첩 관련연구계획이 있는 것처럼 허위문서를 예산담당 공무원에게 발송하게 했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기 전 처장의 위법성 인지 여부도 “기무사가 평시에 계엄의 전반적 사항을 검토하고 문서로 작성하는 건 직무를 벗어난 것이고, TF 운영 방식을 봐도 피고인이 계엄 문건 작성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 전 처장이 부하직원을 시켜 계엄문건이 ‘훈련 비밀’인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했다는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교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선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돼야 하는데 (전자공문을 허위로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았던) 전모 중령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과 전모 중령은 물론 기 전 처장까지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문건 작성의 가장 윗선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 여론 형성에 관여한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을 지난달 구속기소한 데 이어, 계엄 문건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