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1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로 치러진 보궐선거 기간 도중 '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 등이 있다"며 박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데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 2심 모두 "박 시장이 국정원 문건 작성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박 시장의 발언 대부분은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박 시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날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진실 왜곡과 가짜뉴스에 의한 흑색선전"이라며 "온갖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으로 유권자 판단을 흐리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지만 진실은 가려지지도 묻히지도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