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인터넷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4,4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8일 사기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로부터 범죄수익금 675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A씨 등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원금 및 고수익 보장을 제안해 회원을 모집한 뒤, 투자비 명목으로 435명으로부터 4,39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P2P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고 그 사이에서 금전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이자로 수익을 내는 플랫폼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경기 용인시에 본사를 두고 수도권에서 5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이들은 가상 아이템(한복·치파오·기모노·드레스 등 투자 등급별 구매 가능)을 먼저 구매하면 후 순위 투자자들에게 원 구매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할 수 있어 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했다. 또 향후 쇼핑몰과 게임사, 호텔 등 사업 부문을 확장할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이렇게 끌어모은 돈을 급여와 상여금,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고, 일부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배당금 등으로 쓰면서 사기 행각을 이어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순위 투자자 유입이 줄어들자, 환급 방식을 기존 현금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으로 전환해 해당 코인이 거래소 시세에 연동되는 것처럼 속였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고수익 보장 또는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유인하는 경우에는 사기 및 유사수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의심 사례가 있는 경우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