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발각될까" 숨진 외국인 노동자 시신 유기한 농장주 집행유예

입력
2023.05.17 16:20
법원 “방법 불량하지만 유족과 합의”


경기 포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다 숨진 태국인 노동자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이우희)은 17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농장주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를 도와 시체를 옮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아들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범행 후에도 처음에는 자신의 행위를 사소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방법과 경위가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임금 체불을 비롯해 피해자와 별다른 갈등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시체 유기를 도왔지만, 경찰에 신고를 권유하는 등 자신의 죄를 반성했다”고 판단했다.

포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해 온 A씨는 10년간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던 60대 태국인 C씨가 지난 3월 건강 문제로 숨지자 시신을 농장 인근에 유기했다. A씨는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발각되는 게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C씨가 곰팡이가 핀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작은 숙소에서 지낸 것으로 드러나자,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문제가 조명되기도 했다.

이종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