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더 확대된다. 납세자 소명을 국세청 국장·과장이 직접 듣고 세무조사 결과에 반영하는 등 납세자 권리 보호장치도 도입한다.
국세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세무조사 시작 20일 전으로, 현행(15일 전)보다 5일 늘렸다. 연간 수입액이 500억 원 미만 법인이나 100억 원이 안 되는 개인사업자 등 중소납세자가 대상이다. 그간 국세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7일→10일→15일로 계속 확대해 왔다.
회계 처리가 투명하고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면 현장조사 기간 관리대상으로 지정, 현장조사 일수를 전체 조사기간의 50~70% 수준으로 감축한다. 현장조사는 납세자 사업장에 세무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질문·조사하는 세무조사 방식이다. 이전까진 전체 세무조사 기간 내내 현장조사에 나설 수 있었다.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에 시범 도입해 올해 말까지 운영한 뒤 개선사항을 보완해 모든 관서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사관리자가 납세자 소명의견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조사관리자 청문’을 신설한다. 과세 처분 전에 과세 결정이 맞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도 지방청 조사국 내에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에 대해 조사팀과 납세자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 그룹, 중립적인 심의팀이 심층 토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조사결과 설명회’ 역시 새롭게 운영할 방침이다.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20일 안에 납세자에게 직접 세무조사 결과를 문서로 설명하는 절차로, 국세청은 “납세자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