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들을 만나 노동시장 약자를 위한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약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법제도 마련을 강조한 이 장관은 국회에 전향적 논의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강남구 앙트레블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에 참석해 "노조법은 노동3권을 보장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올리고, 산업평화 유지, 국민경제 발전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사용자 범위·교섭의 당사자·교섭 내용·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등을 졸속으로 고치는 노조법 개정안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한다"면서 "국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약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며,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넘게 계류 중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날 이 장관의 발언은 이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이 장관은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내 약자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대기업-중소기업, 원청-하청, 정규직-비정규직 간 이중구조가 심각한데 누군가는 이중, 삼중 보호를 받지만 누군가는 보호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피해는 청년, 노동시장 약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고 사회는 지속 가능성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또 노란봉투법은 기득권을 가진 소수를 위한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은 조직화된 14.2%의 소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면서 "국민 모두와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하는 정부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청년들도 노동시장 약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지난 3월 정부가 꾸린 일종의 청년 자문단이다. 한 위원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번도 주휴수당 등을 챙겨주는 사업주를 본 적이 없었고, 어렵게 신고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 어려워진다"며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작지만 소중한 임금인 만큼, 법적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른 위원은 "고졸 청년 같은 저학력, 저숙련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약자가 되지 않고, 약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