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등 준수사항을 상습 위반한 혐의로 재수감돼 법정에 서게 됐다.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거듭된 위반으로 준수사항이 더해지는 건수도 매년 늘고 있다.
18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김봉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등을 어긴 혐의(전자장치부착법 위반)로 A(43)씨를 이달 9일 구속기소했다.
격투기 선수 출신인 A씨는 지난해 10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찼다. 2014년 10월 강간·상해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7년과 함께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부착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에 응하고, 주거지 상주 의무 등의 준수사항도 함께 붙었다.
하지만 A씨는 올해 1월 중순부터 준수사항을 어겼다. 서울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A씨는 담당 보호관찰관의 말투가 불편하고, 자신의 강간 혐의 유죄가 억울하다는 이유로 6차례나 면담을 거부했다. 보호관찰소는 이에 경고 조치했지만 A씨는 야간 귀가 지도 연락과 방문을 하지 말라는 자신의 요구가 거절되자 5차례 더 면담에 불응했다. 보호관찰관에게 신고 없이 심야에 PC방과 차량 등에 머물러 10여 회 주거지 상주 의무도 어겼다. 서울보호관찰소장은 이에 재범 우려가 높다며 3월 말 검찰에 심야 외출 금지 등 추가 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해달라고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8일 '매일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주거지 외 외출 금지' 등을 추가해 1년 동안 준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법원 결정 엿새 만에 재차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전자발찌 간격 조정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결정적 사유가 됐다.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보호관찰관이 상처가 날 만큼 전자발찌를 조여 늘려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법원에 구속 타당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보호관찰관이 일터에 거듭 전화해 두 차례 해고되는 등 불이익을 겪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의 공소장에는 법원 결정 이후에도 두 차례 외출 금지 관련 위반과 세 차례 지도·감독 불응이 있었다고 적혔다. 검찰 관계자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속기소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전했다. 전자장치부착법에는 준수사항 위반자가 경고를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추가 준수사항 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245건이던 준수사항 추가(변경) 신청은 2021년 336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687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