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해 5세대(5G) 이동통신 28㎓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T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 기간을 10% 단축(5년→4년 6개월)하고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최종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초 SKT로부터 그동안 이행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했다. 점검 결과 4일 현재 기준 SKT의 28㎓ 대역에서의 망구축 수는 1,650장치였으며 이달 말까지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T를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5월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