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 만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정부는 심야에 긴급 방역회의를 열고 상황을 살폈다. 구제역은 전염성이 강한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시의 한우 농장 2곳에서 의심 신고를 받고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두 농장에서 모두 구제역 발생 사실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것은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농식품부는 두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360여 마리를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이날 0시부터 13일 0시까지 전국 우제류(소ㆍ돼지ㆍ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종사자ㆍ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청주시와 인접한 대전과 세종, 충북 보은ㆍ괴산ㆍ진천ㆍ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7개 시ㆍ군 우제류 농장과 주변 도로는 방역차 등 소독 자원 56대를 투입해 소독하고, 이들 시ㆍ군의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과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이날 0시 농식품부는 김인중 차관 주재로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구제역이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농장 내ㆍ외부 소독과 방역복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농가들에 당부했다.
우제류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인 구제역은 전염성이 워낙 강해 국내에서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감염 동물은 입ㆍ혀ㆍ잇몸ㆍ코 등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 상승과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폐사한다.
국내에서 구제역은 △2016년 1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21건 △2017년 2월 5∼13일 9건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2건 △2019년 1월 28∼31일 3건이 발생했다. 2020년 이후에는 국내에서 구제역이 나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