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일 충북 옥천군 군북면에서 발생해 25㏊의 산림을 태운 산불은 낚시객의 담뱃불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옥천군은 산불이 발생한 곳에서 담배를 피운 40대 낚시객 2명을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군은 발화 지점 부근에 세워진 차량 5대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한 차량에서 미심쩍은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는 주차된 승합차 옆에서 낚시객으로 보이는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과 해당 차량이 자리를 뜬 뒤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현장까지 거리가 멀고 해상도가 떨어져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기 힘들었다.
옥천군은 해당 영상을 충북지방경찰에 보내 포렌식과 정밀 분석을 요청했다. 분석 결과 흐릿했던 영상 일부를 되살리고 차량 번호판도 확인, A씨 등을 실화 용의자로 특정했다. 군은 A씨 등으로부터 당시 현장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이들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숲으로 옮겨붙은 게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옥천 산불로 31시간 동안 대청호 기슭 2개 마을 산림 25㏊가 잿더미로 변했다. 한때 일부 주민들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