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 채의 주택을 매입해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구리경찰서는 4일 “전세 사기 혐의로 주범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분양대행사와 갭투자 회사 관계자, 공인중개사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자기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구리시와 서울 강서구 등에 있는 오피스텔과 빌라 수백 채를 사들인 후,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A씨 명의 주택 500여 채를 비롯해 900여 채의 주택을 매입했다.
A씨는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면서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을 유치해 오면, 시세보다 많은 액수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매매가에 육박해 ‘깡통주택’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입지가 좋다”고 설득해 임차인을 모집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체납 세금이 쌓이는데도 계속해서 주택을 사들이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중이다”라며 “이들 17명 외에도 분양대행사 관계자 등 40여명도 전세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