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시가 민간 위탁한 수영장에서 점검 시간에 황제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김 시장은 “공직자로서 부주의하게 처신해 논란을 일으킨데 대해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3일 권익위는 이른바 ‘황제 수영강습’ 의혹과 관련해 김 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시장과 목 시의원은 파주시 소유의 민간위탁 수영장(운정스포츠센터)에서 올해 1월~3월 점검 시간에 약 20분간 수영장을 독점하고 강습까지 받았다. 이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청결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자들을 밖으로 내 보낸 뒤 1시간마다 진행하는 점검시간에 둘만 남아 수영장을 이용했다.
실제 관련 영상 등에는 김 시장과 목 시의원이 아무도 없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는 모습이 공개돼 '황제 강습'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수영장 회원증 발급과 관련해 목 시의원이 김 시장 대신 신청과 결제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영장 한 달 이용료는 1인당 5만5,000원이다. 정무직인 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의 징계가 뒤따르진 않는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머리를 숙인 김 시장은 당초 '황제수영'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를 부인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습 직후 샤워장이 붐벼 시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 10분정도 늦게 나갔을 뿐이다”라며 “‘황제수영’이라는 엄청난 레토릭(수사)을 담아놓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