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연쇄살인범 권재찬(53)에게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권재찬은 "사형에 불만이 없다"면서도 "사실관계만 바로잡아달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는 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1,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A씨의 시신 유기를 도와준 옛 직장 동료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범행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재찬이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고, 범행을 수월하게 실행하기 위해 살해를 저질렀던 점을 고려하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며 "피해자들 사체를 유기하고 범행 후 도피하려고 했던 점까지 종합하면 우발적 범행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권재찬이 과거 강도살인 등으로 15년간 수감됐던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권재찬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권재찬 측은 "사형에 불만이 없지만 사실관계만은 바로잡아달라"고 밝혔다. 무고한 피해자 2명을 살인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계획적 강도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범죄였다는 것이다. 권재찬은 다만 피해자 유족에 대해선 "죄송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사과했다. 권재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