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기소 "77억+함바 사업권 5억"

입력
2023.05.02 17:00
"성남시에 로비"... 특가법상 알선수재
'윗선' 이재명 등 배임 혐의 수사 전망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윗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김 전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올해 3월 백현동 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제공과 알선 대가로 부동산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68) 대표로부터 77억 원가량의 금품과 5억 원 상당의 백현동 공사 현장 식당(함바)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9월~2017년 4월 2억5,000만 원, 지난해 1월 35억 원, 올해 3월 40억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 김 전 대표의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아시아디벨로퍼를 포함한 민간 사업자는 3,000억여 원의 분양 수익을 얻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란 점에서 이 대표가 사업 승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에 출마한 이 대표를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보좌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앞서 김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 등에서 이번 사건을 "이재명 성남시가 인허가권을 행사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개발 이익을 취득하게 한 전형적인 권력형 토건비리 사건"으로 적시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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