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에 최고 70층, 최고 용적률 800% 규모로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8일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열람 공고를 시작했다. 공람안에 따르면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12개 단지는 정비사업을 위한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용도와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최고 높이 20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층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대 70층을 올릴 수 있다. 단 한강변 첫 주동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15~20층 규모로 배치해야 한다.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도 늘어난다. 목화ㆍ삼부아파트(구역1), 한양아파트(구역3), 삼익아파트(구역5), 은하아파트(구역6), 광장아파트 3~11동(구역7), 광장아파트 1~2동(구역8) 미성아파트(구역9) 등 8개 단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돼 최고 용적률 800%를 적용받는다. 장미ㆍ화랑ㆍ대교아파트(구역2)와 시범아파트(구역4) 등 학교와 인접해 있는 나머지 4개 단지는 일조권 문제 등을 고려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최대 용적률은 500%다.
서울시는 한강과 가장 가까운 1구역과 2구역 단지에 공동개발을 권장했다. 여의도 수변 문화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 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다. 공동개발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금융특구 및 역세권에 인접한 단지에 대해선 상업업무 기능과 연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공람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관계자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 밑그림이 나온 만큼 여의도 일대 재건축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