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관, '과로사'로 1년 9개월 만에 순직 인정

입력
2023.04.27 19:51
지난 2021년 7월 퇴근 후 자택서 사망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2021년 7월 인동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장호기 경위가 사망한 지 1년 9개월만에 인사혁신처로부터 과로로 인한 순직을 인정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사망 당시 장 경위는 평소보다 많은 신고출동으로 피로도를 호소한 가운데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장 경위는 지난 2021년 4월 28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후 7월 17일 화이자 백신을 2차로 맞고 사망해 백신 부작용에 따른 사망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백신 부작용에 의한 사망은 인정받지 못했다.

구미시는 경찰 1명당 담당 인구가 경북 평균 373명보다 훨씬 많은 632명으로 치안 수요가 가장 많은 곳으로 구미경찰서에서 112신고와 출동이 가장 많은 곳은 인동파출소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관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복지향상과 순직·공상 경찰관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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