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주 간부직원이 음주운전 면허취소...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23.04.24 18:00
올초 6개월 정직처분, 한달 뒤 업무 복귀... 내부 반발
"주류회사일수록 음주운전 직원에 엄정해야"

대구지역 향토 주류기업 금복주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간부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내부 반발을 사고 있다.

24일 금복주 등에 따르면 지난 1월6일 이 회사 영업부서의 간부 A(53)씨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자체 점검에서 적발돼 6개월간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 측은 한달 후인 2월13일 '시장개척팀'이라는 부서를 새로 만들어 A씨를 부서장으로 발령하는 방식으로 징계를 중도 취소했다.

이 부서는 대구와 떨어진 경북지역을 2인1조로 다니며 판촉을 하고 있어 기존 영업부서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 나머지 직원 1명만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회사 측은 평소 연간 2차례 불시 점검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를 파악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직원에 대해서는 6개월간 급여를 주지 않고 출근도 하지 못하도록 정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도 금복주가 A씨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주류회사의 느슨한 경각심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A씨는 회사 측이 면허취소자를 확인한다는 방침에 압박을 느껴 뒤늦게 보고했고, 면허취소때부터 자체 점검 때까지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도 회사 측이 기존 방침과는 달리 서둘러 업무에 복귀시킨 것이다.

한 금복주 직원은 "가뜩이나 늦게 이뤄진 징계도 아무 효력이 없다"며 "주류회사일수록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회사 안팎으로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금복주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인력난을 호소했다. 금복주 관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지 수개월 후 회사에 알린 A씨의 일탈행위로 징계를 했지만, 퇴사 등으로 직원이 줄고 일손이 모자라는 상황이어서 주류 판촉과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대구에 본사를 둔 금복주는 지난 2015년에도 결혼한 여직원에 대한 퇴사압박으로 구설에 올랐다. 그해 10월 한 여성 직원이 결혼소식을 알리자 금복주 임원과 간부 등은 "결혼하고 근무한 사례가 없다", "여자는 결혼해서 애 낳는 순간 화장실 가서 눈물을 짜고 있다" 등의 발언까지 서슴없이 내뱉으며 퇴사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금복주에서 60년간 여직원 결혼이 퇴사로 이어져온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권고를 내렸다.

현재 금복주에는 전체 직원 300여 명 중 영업직 100여 명이 전국단위로 홍보와 판촉에 나서고 있다.


류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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