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 명소로 유명세를 타면서 매년 겨울마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는 제주 한라산 1100고지 휴게소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진다.
서귀포시는 한라산 1100고지 휴게소 인근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혼잡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부터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으며, 이달 중 장비 설치 공사를 마무리한다. 또 단속 안내 현수막 게시 등 홍보와 시범운영을 진행한 후 5월 중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한라산 설경을 즐기기 위해 도민과 관광객 등이 1100도로 일대에 몰리며 갓길·불법 주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겨울철 주말이나 휴일이면 이른 아침부터 왕복 2차선인 1100도로와 어리목, 영실 주변도로 갓길은 탐방객들이 타고 온 차량들로 인해 주차장으로 변한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좁은 2차선 도로가 더 좁아져 승용차들도 겨우 운행하고, 덩치가 큰 버스가 나타나면 양방향 차량들이 뒤엉켜 오도가도 못하는 등 아수라장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1100고지 휴게소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홍보를 강화해 불필요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