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배상금 약 4,000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州)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미국 반도체 기업인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냈던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인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3억300만 달러(약 4,035억 원) 이상의 배상액을 지불하라고도 평결했다. 로이터는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쓰이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가 보유한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넷리스트는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2000년 만든 회사로, 본사는 미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위치해 있다.
이번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2021년이다. 당시 넷리스트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쓰이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제품과 데이터 기술 일부가 자사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특허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뽑아낼 수 있게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알려졌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프로젝트 협업을 마친 뒤 이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배상금으로 4억400만 달러(약 5,381억 원)를 요구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특허 침해 의혹을 받은 삼성전자의 기술은 넷리스트와 작동방식이 다르다고 대응해 왔다.
이번 결과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이번 법원의 판단은) 배심원 평결로 최종 판결은 아니다"라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넷리스트는 이전에도 국내 기업에 소송을 건 적이 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는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가 자사의 반도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ITC에서는 특허침해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넷리스트가 텍사스 서부연방지방법원에 다시 소송을 걸었고, 2021년 SK하이닉스가 4,000만 달러(약 532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