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숙부를 상대로 조상 대대로 전해져 온 발물레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 강동명)는 지난 18일 경북도 무형문화재 사기장-백자 기능보유자인 김영식씨가 숙부인 김정옥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 기능보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발물레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물레를 원고의 부친이 단독으로 상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김정옥 사기장이 부친(김장수)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점유취득시효(10년)가 지났음도 명백하다”고 밝혔다.
원고인 김영식 경북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는 숙부가 1982년(또는 1985년) 분가하면서 집안 대대로 전해져 온 발물레를 빌려간 뒤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다며 2021년 7월 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7월 1심에 패소하자 항소했다.
발물레는 원고와 피고의 선조인 김취정이 18세기 후반부터 사용한 것으로, 현재 문경시무형문화재 전수관에 전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