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3,000억 원대 아파트 빌트인 가구(특판가구) 입찰 담합 행위가 적발된 국내 유명 가구업체 8곳과 임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9년에 걸친 업체들의 짬짜미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0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과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 가구사 법인 8곳과 최양하 전 한샘 대표를 비롯한 업체 6곳의 전·현직 대표이사와 오너 등 최고 책임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9년에 걸쳐 건설사 24곳이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주방·일반가구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 등을 사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현장설명회를 전후로 모여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 시공 입찰에 낙찰받을 순서를 미리 정했다. 낙찰 예정사는 다른 가구사들에 전화와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로 입찰 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해 낙찰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검찰은 이들의 그룹 채팅방에서 오간 구체적 담합 대화 일부를 소개했다. 한 가구사 실무자가 '저번에 제비뽑기한대로 이번 현장은 저희 차례'라고 하자 다른 업체 담당자가 '예, 총 금액만 알려주세요'라고 답했다. 낙찰받을 차례가 된 가구사 관계자가 '42억5,000만 원에 들어간다'고 하자 타 업체 관계자들은 '저희는 (투찰가) 43억 원 쓸게요' '저희는 43억8,000만 원 쓰겠다'고 답했다.
이런 식으로 건설사로부터 낙찰받은 업체는 높은 공급단가로 빌트인 가구를 시공했다. 빌트인 가구(특판가구)는 싱크대와 붙박이장처럼 아파트 등 대단위 공동주택 신축과 재건축 사업에서 함께 설치되는 가구다. 9년에 걸친 이들의 짬짜미 탓에 빌트인 가구 공급단가가 지속적으로 올랐고, 검찰은 이번 담합 규모를 2조3,261억 원으로 특정했다.
일부 가구사 임직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개시하고, 소속 회사가 자진 신고한 뒤에도 계속 담합 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리버스의 특판가구 영업담당 차장인 박모(40)씨와 안모(43)씨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하드를 숨기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을 교사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당국 조사 이후에도 재범하거나 조사 현장에서 범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자급도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시행한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른 첫 직접 수사 사례다. 최초로 담합을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기소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2020년 12월 '담합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히 수사에 협조한 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는 예규를 시행했다. 이번 담합 사건 관련 신고는 검찰과 공정위 양쪽에 들어가 수사와 행정조사가 동시에 이뤄졌고, 두 기관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협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