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계엄법 위반... 재심 통해 잇따라 무죄 선고

입력
2023.04.19 21:00
검찰 "계엄포고는 위헌" "정당행위" 무죄 구형

군사정권 시절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 2명이 재심을 통해 40여 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강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1981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은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 행위였다"는 취지로 무죄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1979년 '10·26사태'로 인한 비상계엄 발령 후 집회를 개최해 1980년 계엄법 위반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씨에게도 재심을 통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계엄 포고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법원은 검찰의 무죄 구형을 받아들여 강씨와 이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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