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운 50대 남성이 관객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52)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55분쯤 강북구 미아동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기 전 화장실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상영관에서 수상한 냄새가 난다”는 관객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체포했다. 그는 “영화를 보기 전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웠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행자는 없었다.
경찰은 A씨가 피우고 남은 대마가루를 압수하고, 던지기(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숨기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것) 수법으로 대마초를 입수했다는 진술에 따라 구입 경로 및 투약횟수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