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드 찬성 여론 3000만원 유용' 조현천 구속기소… '계엄 문건' 수사는 계속

입력
2023.04.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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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개입 등 혐의
기무사 요원 동원 박근혜 지지 집회
‘계엄 검토 문건’ 수사는 계속하기로

조현천(64)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 여론 형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작성된 ‘계엄 검토 문건’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정치관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당시 부하들에게 김경재 후보 지원 방법을 강구하고 선거 판세를 확인하라고 지시하고, 기무사 요원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거나 칼럼과 광고 등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사령관에겐 기무사 예산 6,0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됐다. 검찰 수사 결과, 조 전 사령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활동비를 지급하고 플래카드를 제작하는 데 3,0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3,000여만 원에 대해선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인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해당 의혹은 2017년 2월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다. 문건엔 계엄령 검토와 국회ㆍ언론 통제 방안, 여의도 등에 군대를 투입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김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