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64)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 여론 형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작성된 ‘계엄 검토 문건’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정치관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당시 부하들에게 김경재 후보 지원 방법을 강구하고 선거 판세를 확인하라고 지시하고, 기무사 요원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거나 칼럼과 광고 등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사령관에겐 기무사 예산 6,0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됐다. 검찰 수사 결과, 조 전 사령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활동비를 지급하고 플래카드를 제작하는 데 3,0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3,000여만 원에 대해선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인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해당 의혹은 2017년 2월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다. 문건엔 계엄령 검토와 국회ㆍ언론 통제 방안, 여의도 등에 군대를 투입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