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3일 자신들 텃밭인 영ㆍ호남 지역 숙원인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주고받았다. 특별법엔 사업 경제성과 정책 타당성을 검증토록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여야는 전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 면제 대상을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에서 1,000억 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에도 합의했다. 매사 충돌하던 여야가 선거를 목전에 두고 선심성 지역사업 남발을 막을 안전장치를 없애는 데는 의기투합한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차례로 처리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 두 특별법 처리에 전격 합의하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 직전 ‘원 포인트’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의결하면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도록 하는 부칙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제정법안인 만큼 행정적 준비에 최소 6개월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대 국회의원 총선 전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자 선정을 연내에 하기 위해선 시행일을 당겨야 한다”며 “(공포가 늦어지면 사업이) 1년 지연된다”고 말했다.
두 특별법의 핵심은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경우 공항 건설을 위한 기부 대(對) 양여 차액을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의 내용도 담겼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또한 기존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달리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은 12조8,000억 원, 광주 군공항 이전은 6조7,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의 숙원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라 곳간을 제멋대로 열 수 있도록 하고, 예타 등 세금 낭비를 막을 빗장은 풀어버린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역사업을 남발하는 매표(買票) 정치를 막을 최소한의 제동 장치마저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여야는 정작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토록 의무화하는 재정준칙 도입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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