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입찰 비리에 가담한 소방청 간부들과 전직 청와대 행정관 등 14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 안창주)는 소방청 인사와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 사건과 관련, 전 소방청장 A(61)씨와 전 소방청 차장 B(60)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전 소방청장 C(58)씨와 전 청와대 행정관 D(41)씨, 대학교수와 건축사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소방청장 재직 때인 2021년 2월 소방정감 승진을 희망하던 B씨(당시 소방감)로부터 2차례에 걸쳐 인사 청탁을 대가로 현금 500만 원과 9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받은 혐의이다. A씨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인 D씨에게 학위 취득 문제가 있던 B씨의 청와대 인사검증 통과를 청탁했다. 이 과정에서 D씨는 B씨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했다. B씨는 2021년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한 뒤 소방청 차장에 임명됐다.
B씨는 충북 음성군 충북혁신도시에 건립되는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청 정책국장이던 2020년 8월 소방병원 설계 공모에서 특정 컨소시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B씨가 정치권에 승진을 부탁해 주겠다는 특정 컨소시엄 브로커의 청탁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이렇게 취득한 정보와 심사위원 사전 포섭을 통해 고득점을 획득, 결국 설계 입찰을 따냈다. 소방청장 C씨(2022년 10월 직위해제)는 이 과정에서 소방청 내부 문건을 해당 컨소시엄에 유출하고, 설계 심사위원 선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소방청 최고위직들이 깊숙이 개입한 구조적·계획적 비리 사건”이라며 “건축업계의 관행인 심사위원 매수·포섭 등 비리가 국가 주요 사업에도 만연해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