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일 뇌전증과 우울증을 앓는 것처럼 꾸며 병역의무를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30ㆍ본명 김원식)와 나플라(31ㆍ최석배)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뇌전증 내지 소집해제 신청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비는 2012년 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후 병역을 미루다 2019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2021년 나이 문제로 더 이상 군복무를 미룰 수 없게 되자 병역 브로커 구모(47)씨로부터 ‘허위 뇌전증 5급(면제) 시나리오’를 제안받았다. 그는 구씨 지시대로 갑자기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고, 뇌전증 약을 복용하는 등 병역면탈을 시도했다. 같은 소속사인 나플라 역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을 앓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조기 소집해제 판정을 받으려고 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라비는 최후 진술에서 “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나플라도 “입대로 인해 활동이 중단되면 어렵게 쌓아온 인기가 모두 사라져버릴까 너무 두려웠다”며 “기회가 다시 주어질 경우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