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청소년 시절부터 다른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불편하고 힘들었다. 중학교 때는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전문대에 진학했지만 적응이 힘들어 출석을 안 했다. 결국 대학에서 제적됐고, 그때부터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
#. B씨는 17세 때 가정폭력 때문에 우울증이 심해졌다. 집에서는 잠만 잤고, 배가 고프면 어쩔 수 없이 밥 먹고 다시 잠드는 무기력한 생활이 반복됐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게 힘들었고,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가도 사람 눈을 맞추는 것이 힘들었다.
주변과 단절된 채 집을 떠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청소년 시기부터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11일 생활비와 심리상담 비용 등을 지원받는 '위기청소년' 유형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추가했다. 법령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사회적,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엔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지원 대상이었는데, 네 번째 유형으로 은둔형 청소년이 추가된 것이다.
은둔 생활은 청소년기에 시작되거나 청소년기의 경험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토대로 추정한 19~34세 고립 청년은 전체 청년 인구의 3.1%에 달하는 33만8,961명이었다. 2020년 광주시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은둔 생활을 경험한 이들의 약 40%가 청소년기부터 은둔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청소년은 월 65만 원 이하의 생활지원, 연 200만 원 이하의 건강지원, 월 15만 원(검정고시, 학원비는 30만 원)의 학업지원, 월 36만 원 이하의 자립지원, 월 30만 원 이하의 상담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지원 기간은 기본 1년에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 청소년이나 보호자, 혹은 당사자를 알게 된 상담사나 사회복지사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