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소노인터내셔널이 운영 중인 호텔·리조트의 레스토랑, 카페 등 식당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이 가능해진다.
대명소노그룹 소노인터내셔널이 전국 16곳의 호텔 및 리조트 식음시설에서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해 식사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부 규제 특례 허가를 승인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식품접객업소에서 별도의 공간으로 사람과 분리돼야 출입이 가능하며 같은 장소에서 식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펫팸족(펫+패밀리)'이 늘면서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한 공간을 원하는 이들이 증가함에 따라 특례조건이 부여됐다.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허가받은 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된 일정 공간 안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가 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지에프파트너스아이엔씨, 영무파라드호텔 등 4개사가 식품접객업소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식·음료 서비스 제공을 허가받았다.
소노인터내셔널은 2020년 7월 강원 홍천시 비발디파크와 소노캄 고양 등에 소노펫클럽앤리조트(소노펫) 시설을 개장한 이후 규제 샌드박스 특례 허가를 신청한 결과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았다. 다음 달까지 사전준비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현장실사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특례 승인에 따른 운영기간은 2년으로, 2025년 6월까지다.
소노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가 되면서 펫 여행과 관련한 고객 수요도 갈수록 그 범위가 넓어지고 요구 사항이 세세해지고 있다"며 "소노펫과 펫 프렌들리 객실을 보유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과 식품위생까지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