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정절차 지연 피해 막아라…'정순신 아들 방지법' 발의

입력
2023.04.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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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불복소송 1심, 소 제기 90일 이내 끝내도록
"학폭대책심의위 구성 전문성 높여야" 지적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지연으로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23명은 전날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한 행정심판 중에도 가해학생을 분리하고, 행정소송 3심 절차를 7개월 안에 끝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수사본부장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치며 1년 가까이 전학을 미루는 동안 피해학생과 분리되지 않았는데, 이런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고 피해학생과의 분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경우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선고하도록 했다. 1심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일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또 행정심판·소송 및 집행정지 단계에서도 피해학생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5일 학교폭력근절대책 협의회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고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증가에 대비해 학폭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바꿔 집행정지 인용률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보존기간 확대와 정시 반영은 불복절차 증가로 이어지는데, 징계를 결정하는 심의위에 일정 비율 전문가를 둬야 한다"며 "현재 학부모 비율만 3분의 1 이상으로 돼 있는데, 첫 결정의 전문성이 높아지면 전학 중지 같은 집행정지 인용률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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