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 입에 젖병을 물려두고 스스로 분유를 먹도록 방치했다는 내용의 '셀프수유' 논란이 불거졌다. 이 산후조리원은 폐쇄회로(CC)TV로 셀프수유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피해 신생아를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후조리원에서 쫓겨났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30대 아빠라고 밝힌 작성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부산 한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던 산모 A씨는 신생아실 내 CCTV를 보다 직원들이 신생아 입에 분유병을 물려두고 방치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젖병이 신생아 기도를 막아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상태였다. A씨와 산모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산후조리원은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산모들에게 퇴원하라고 강요했다.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퇴원하게 된 A씨는 다른 산모들과 함께 보건소에 점검을 요청했고, 해당 산후조리원은 불시점검에서 셀프수유 사실이 적발돼 모자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 원을 처분받았다. 이 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산모에게 제공하고 있었던 점도 확인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만 원도 부과됐다.
그러나 이 산후조리원은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진행 중인 경찰 조사에서 "CCTV 영상만으로는 피해자(셀프수유를 당한 신생아)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작성자는 "현재까지 이 사건을 담당해 온 보건소 담당자 이야기로는, 산후조리원 주장대로 어느 신생아가 셀프수유를 당한 것인지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며 "해당 산후조리원이 부디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셀프수유는 아동복지법 위반 행동이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11월 셀프수유가 적발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병원장에게 벌금 1,000만 원, 병원 간호조무사 2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셀프수유를 하면 분유가 폐나 기도로 흘러 들어가 폐렴이나 질식이 발생할 수 있고, 대처가 미흡하면 신생아가 사망할 수 있다"며 "신생아에 대한 기본적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다"라고 판단했다.